대기업 도입률의 절반 이하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유연근로제 도입률이 대기업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중소기업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의 기업 규모별 도입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30인미만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도입률과 유연근무제 도입률은 각각 52%, 15%로 300인 이상 대기업의 93%, 53%에 비해 전체적으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나마 출산휴가제의 경우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도입률이 53.2%를 기록했으나 대기업의 89.0%와 큰 격차를 보였다.

30인 이상~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출산휴가 도입률 73.6%, 육아휴직 도입률 73.1%, 유연근로제 도입률 25.9% 등으로 크게 높아졌으나 대기업과 격차는 여전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일·가정 양립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올해부터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시차출퇴근제, 재택ㆍ원격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ㆍ운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올해터는 간접노무비를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또한 재택ㆍ원격근무 도입에 필요한 시스템, 설비ㆍ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 사업’을 새롭게 도입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경우 전환근로자 1인당 월 최고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유연근무, 전환형 시간선택제 제도 확산과 함께 인식개선을 위해 정부도 적극 노력하며 중소기업의 변화를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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