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유기ㆍ직권남용 혐의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우병우(50ㆍ사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8일 오전 9시 52분 서울 강남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국정농단 방관했다’는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최순실 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인가’를 묻는 질문에 “모른다”고 했다.
이석수 감찰관 내사 방해 의혹,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 아들 의경 보직 특혜 의혹에 대해선 “그동안 충분히 밝혔으며 들어가서 오늘 조사 받겠다”고 했다.
특검팀 이규철 대변인은 전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혐의로 소환 조사”고 했다.
특검 수사기한을 고려했을 때 더는 우 전 수석 수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우 전 수석 소환이 늦어졌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전 조사가 덜 됐기 때문이지 소환 관련 지연은 아니다”고 했다.
특검법 제2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재임기간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비리행위에 대해 제대로 감찰ㆍ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상이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ㆍK스포츠 재단의 모금 및 최 씨 비리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서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해임되도록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특검법 제2조 15호에 따라 이러한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우 전 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고위공무원 찍어내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가족 회사 정강 및 우 전 수석 변호사 재임 시절 수임 비리 및 차명계좌 의혹도 특검은 들여다보고 있다.
우 전 수석 혐의 입증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특검 측은 우 전 수석이 최 씨의 존재를 사전에 알았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직무유기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일각에선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직무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의사’가 드러날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한 만큼 우 전 수석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우 전 수석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등에 출석해 최 씨의 존재를 몰랐다고 밝혀왔다. 특검이 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를 입증하면 위증혐의 역시 적용이 가능해진다.
앞서 특검은 이 전 특별감찰관을 비공개로 소환조사하고 아들의 보직특혜 의혹 관련 백승석 경위, 미술품 의혹 관련 학고재 우찬규 대표를 조사했다.
한편 특검에서 우 전 수석 수사 마무리가 제대로 지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tbs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비리 방조 의혹을 받는 공무원들이 자신들의 비리를 축소ㆍ은폐할 것은 당연하다”며 “김기춘-우병우 라인을 통해 수사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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