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병래)가 중국공상은행과 14일 중국 베이징(北京) 본점에서 중국증권에 대한 보관계약을 체결했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계약과 관련해 “국내 투자자들의 중국주식의 보관방식을 기존 글로벌투자은행을 통해 중국 현지보관기관에 간접 보관하던 방식과 더불어 중국 현지 은행인 중국공상은행에 직접 보관하는 방식도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내투자자들에게 보다 저렴하고 효율적인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예탁결제원은 후강통(2015년 8월)ㆍ선강통(2016년 12월) 거래주식에 대한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현재 국내 투자자들은 후강통과 선강통주을 이용한 방법 외에도 중국정부로부터 QFII(적격외국기관투자자), RQFII(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 자격을 취득해 중국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

QFII는 상하이와 선전 주식시장에서 중국 내국인 투자전용주식(A주)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를 의미하며 RQFII는 역외 위안화 자금을 이용하여 중국본토 주식 및 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외국 기관투자자를 뜻한다.

현재 국내 투자자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중국시장을 포함한 전 세계 37개 시장에 총 300억 달러 상당의 외화증권에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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