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필수 기자] 조선과 건설 등 수주 산업의 회계기준이 크게 변화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업들은 새로운 수익 기준(K-IFRS 제1115호) 도입 준비 상황과 주요 영향에 대한 정보를 주석에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를 위해 주석공시의 모범사례를 마련해 최근 배포를 완료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새로운 수익 기준서 시행을 1년 앞두고 업종별 간담회나 정착지원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현 수익회계 기준서ㆍ해석서를 대체하는 ‘신 수익기준서’를 2014년 5월 제정했다. 국내 상장사들도 2018년 1월부터 도입해야 한다.

‘신(新) 수익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다른 수익 인식 기준을 고쳐 새로 만든 5단계 수익인식 모형을 재화 판매, 용역 제공, 이자 수익, 로열티수익 등 모든 유형의 계약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현행 수익 기준서는 거래 유형별로 수익인식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일관성이 부족하고 복잡한 거래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운 수익 기준서 도입에 따라 건설ㆍ조선업은 지급청구권 보유 여부에 따라 진행기준 적용이 달라지며, 자동차는 보증 관련 금액 처리방식, 통신업은 재화(단말기)와 서비스(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회계 관리의 변화가 예상된다.

‘신 수익기준서’가 기존보다 구체적인 회계처리 지침을 담아 주석사항이 늘어나는 만큼 기업과 감사인은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주석공시를 통해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측은 “TF에 참여한 4대 회계법인과 대기업 중심으로 회계이슈를 발굴해 중소기업은 사전 대응이 곤란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해 12월과 이달 건설사와 조선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간담회와 설문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또 K-IFRS 제1008호에 따라 기업이 ‘신 수익기준’ 도입 준비상황과 주요 영향을 재무제표 주석에 공시하면 적정성을 점검해 감리 업무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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