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월 헌재소장 후보로 지명… 각종 의혹에 사퇴 -대구 출신 ‘TK인사’…판사 28년, 헌법재판관 6년 근무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이동흡(66ㆍ사법연수원 5기) 전 헌법재판관을 추가 선임했다.
박 대통령 측은 13일 “이 전 재판관이 기존에 소속된 법무법인에서 탈퇴해 전병관 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율전으로 소속을 바꿔 합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전 재판관은 2013년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헌법재판소장 후보로 지명받았지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특정업무경비 유용과 위장전입, 가족동반 해외출장 등 의혹이 꼬리를 물자 41일 만에 자진사퇴한 바 있다.
당시 야권에선 이 전 재판관의 ▷ ‘미네르바’ 처벌 합헌 결정 ▷ 친일 재산 국가 귀속 반대 ▷ BBK 진상규명 특검 반대 전력을 근거로 보수 성향을 우려하며 ‘부적절한 인사’로 규정한 바 있다.
대통령이 동향 출신 인사를 사법기관 수장으로 임명한 것도 전례가 없어 거센 비판이 쏟아졌다. 논란 끝에 박 대통령은 결국 박한철 당시 헌법재판관을 ‘대체 카드’로 지명해 소장에 앉혔다.
대구 출신의 이동흡 전 재판관은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 후 197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장, 수원지법원장 등을 거쳤다. 2006년 9월부터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다 지난 2012년 퇴임했다.
한편 박 대통령 측은 대리인단 총사퇴를 암시한 이후 오히려 대리인 숫자를 늘려가고 있다. 지난 달 15일 유영하 변호사가 합류한 데 이어 최근서 변호사와 위재민 변호사에 이어 이날 이동흡 전 재판관까지 이름을 올리면서 대리인 숫자는 15명으로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