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프리패스’ㆍ‘세월호 행적’ 집중신문 전망 -‘문고리 3인방’ 중 이재만 홀로 불출석 확정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청와대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이 오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박 대통령 대리인으로부터 안 전 비서관이 내일(14일) 헌재에 출석할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은 헌재의 출석요구서도 정상적으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안 전 비서관은 헌재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지 41일 만에 탄핵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안 전 비서관은 당초 지난 달 5일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과 함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그러나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듭 거부하고 경찰의 소재탐지마저 피하며 행적을 감춰 의문을 낳았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안 전 비서관이 돌연 입장을 바꿔 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가 청와대를 수시로 드나드는 과정에서 차량을 제공한 인물로 지목됐다. 이미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헌재에 나와 “최 씨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카니발 차량을 타고 청와대를 출입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던 이 행정관의 상관은 안 전 비서관이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 관련 질문도 집중될 전망이다.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은 헌재에 나와 “참사 당일 오전 안 전 비서관이 관저에 급히 뛰어 들어와 대통령을 대면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
한편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통령 측이 증인신청을 철회하면서 취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