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 발표 -예술인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 집중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서울시가 을(乙)을 위한 행보를 지속한다. 예술인을 위한 불공정 상담센터를 출범한다. 근로자 대표에게 이사회 의결권을 주는 근로자 이사제를 확대한다.

시는 “을(乙)들의 경제주권 강화를 위한 수단”이라며 이 같은 ‘경제민주화도시 서울 기본계획’을 13일 발표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보다 낮은 계층으로 치부되는 예술인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청년 등에 집중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선 오는 27일 홍익대에 ‘문화ㆍ예술 불공정 상담센터’를 연다. 주1회 변호사가 법률 상담부터 조정, 서식 작성 등을 돕는다. 신진 예술인 대상으로 불공정 피해사례 교육도 진행한다.

문화ㆍ예술계 불공정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성명표시권 침해와 임금지급 지연 등의 여부를 확인한다. 결과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근로자 대표 1~2명이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근로자 이사제를 의무도입기관 13개 모든 곳에 들인다. 작년 12월 서울연구원에 근로자 이사를 선발한 후 확대 방침을 보여왔다. 근로자 대표가 회사 한 축으로 경영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새로운 실험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는 3월에는 영세 자영업자 등의 사회보험 직장가입률을 높이기 위한 50억원 규모 특별금융 상품을 출시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1년 거치 4년 균분상환으로 최장 5년간 지원한다.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제2의 ‘이랜드 아르바이트 임금체불사태’를 막기 위한 온ㆍ오프라인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신고센터 17곳도 운영하고 있다. 센터는 임금체불 진정과 소송 등을 무료 대행한다. 오는 3월 말까지 성과에 따라 지속 가동 여부를 결정한다.

사전 계약에 따라 성과를 나누는 수ㆍ의탁기관 상생경제 모델인 성과공유제도 시 산하 공기업에 적용한다. 서울도시철도공사에 이어 올해 서울메트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로 폭을 넓힌다.

창업기업 등의 기술 유출 피해를 막기 위한 기술보호지원단도 생긴다. 전문 변호사와 변리사로 구성한다. 오는 5월 개관하는 마포 서울 창업허브 내에 운영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 여부를 무료 감정받을 수 있게 컨설팅해주는 일에 집중하게 된다.

이어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결정했던 적정임금제를 건설근로자에게 시행한다. 오는 7월부터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에 채택한다. 시중노임단가 이상 적정임금 지급을 위무화해 근로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경제민주화 도시 서울 선언 이후 1년간 추진해 온 기존 사업들도 손을 본다. 특히 구도심이 번성하며 주민들이 쫓겨내는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만든 장기안심상가 관련 지원사업을 강화한다. 앞으로 장기안심상가는 관련 인증마크를 받는다. 6개월 이내 임차료가 30% 이상 오른 임차상인, 매출액이 급감한 자영업자 등에는 업체마다 1년 거치 4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최대 5000만원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피해사례 발표대회인 ‘을(乙)들의 아우성’ 행사도 3월 개최한다. 오는 10월에는 서울 유치를 확정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포용적 성장회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한다.

박원순 시장은 “지난 1년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시민 삶의 절실한 문제들을 풀어나갔다”며 “올해에는 더 낮은 곳의 을(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