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법정구속됐다.9일 인천지법 형사12부(재판장 장세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에게 징역 8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4억2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이 교육감은 2015년 6월과 7월 사이 인천의 한 사립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간부(57) 등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또 2014년 교육감 선거 때는 홍보물과 차량을 계약하는 대가로 관련 업체로부터 1억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교육감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6억원, 4억2000만원 추징을 구형한 바 있다.이로 인해 지역 교육계는 큰 충격에 빠졌다. 2014년 7월 전국 시·도교육감에 취임한 2대 주민 직선 교육감 가운데 구속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인데다 교육감 선거가 주민 직선제로 바뀐 2010년부터 초대·2대 교육감이 모두 비리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현직 교육감 중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이 사기 및 지방자치교육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지난해 12월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사기죄)과 벌금 500만원(지방교육자치법 위반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 상고했다.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지난해 초 대법원에서 횡령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 200만원이 확정된 바 있다.특히 인천은 초대 주민 직선 교육감인 나근형 전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1년 6개월을 복역하고 지난해 8월 출소한 터라 교육감 직선제에 대해 비난과 회의론이 불거진 상황이다. 나 전 교육감은 2011년∼2013년 시교육청 직원 5명으로부터 해외출장과 명절 휴가비 명목 등으로 1천600여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7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무엇보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교육계의 변화를 부르짖어왔던 인물이다. 이 교육감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재원 문제 해결과 역사 국정교과서 도입 문제 등을 놓고 다른 진보 교육감들과 보조를 맞춰 정부와 대립각을 세웠던 터라 지역 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