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은지 기자] 한국거래소가 조기 대선을 앞두고 ‘테마주’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장질서교란행위 규제 요건을 강화, 선제적 대응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9일 이해선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서울 여의도에서 ‘2017년 시장감시위원회 업무 추진방향 설명회’를 갖고, “조기 대선 등 정치이벤트를 앞두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정치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시장질서확립 TF(테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대선 관련 정치인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해 차별화된 예방조치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장중 건전주문 안내를 1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이상매매계좌 발견 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할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적용 및 처벌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시장감시부에 따르면, 인터넷상에서 루머가 빈번하게 도는 기업의 경우 ‘사이버 Alert’를 적극 발동해 5일간 3회 이상 발생시 ‘투자주의종목’으로 지정하게 된다. 또, 이상급등 종목이 투자경고위험 종목으로 지정된 뒤에도 이유없이 가격 급등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일가 매매가 적용된다.

시장감시부는 지난해 12월 6일부터 지난 7일까지 테마주 등 이상급등종목 감시를 통해 상승 요인이 기업가치와 무관한 10종목을 선정, 현재 6종목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

정치인테마주 18종목 심리 후, 5종목은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금융당국에 통보한 상태다.

이 위원장은 “이상급등현상 종목을 별도로 관리해 집중 시장감시를 수행하겠다”며 “이를 위해 ‘시장질서교란행위’ 기준을 대폭 낮췄다”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시세조종 규제와 불공정거래 유형(고가매수호가, 허수호가, 종가관여 등), 초단기매매 등을 판단하는 기준이 낮았지만, 앞으로는 서로 짜고(통정) 매매하거나, 동일인이 같은 시기에 매도ㆍ매수를 가장해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또, 상한가를 형성시킨 후 상한가 굳히기에 과도하게 관여한 행위도 포함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사이버공간상의 루머 유포행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해 테마주 과열의 사전차단에 주력하고, 장중 실시간 예방조치 등 조기 진화를 위한 모든 조치에 힘쓰겠다”며 “이상급등종목 과열 시 비상시장감시 TF를 가동해 종합 집중관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상장기업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컨설팅을 제공하고, 내부통제 선진화에도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어 “빅데이터 활용, 감시기법 첨단화 등 스마트한 시장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하면 이상급등 종목명 공포와 더불어 관계기관과 공동조사를 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하겠다”며 테마주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의심 행위를 ‘불공정거래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