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안전관리 강화 건축법령 4일 시행 -건폐율ㆍ용적률 등 인센티브로 부담 완화 -초고층 건축물은 인접대지 영향 검토해야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앞으로 2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정부는 내진 보강으로 인한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간소화된 기준과 건폐율ㆍ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2일 국토교통부는 재난ㆍ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건축법령을 오는 4일 개정ㆍ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해 5월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내진설계 의무 대상 확대와 인센티브 부여 등의 제도화가 포함됐다.

정부는 지난 1988년 6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를 의무화한 이후로 대상을 확대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내진설계 의무 대상은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된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으로 명시했다.

의무 대상 확대로 인한 부담은 각종 혜택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우선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m2 미만의 1ㆍ2층) 건축물에 적용하는 간소화된 기준을 마련했다. 또 거주나 임대ㆍ영업 등으로 사용되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 보강을 유도하고자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대 10%의 건폐율ㆍ용적률과 높이 등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초고층ㆍ대형 건축물을 짓는 인접대지에 대한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ㆍ높이 200m 이상이나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으려면 설계도서와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선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과 인접 지반의 안정성 등을 검토한다.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ㆍ재산 피해를 일으킨 건축관계자는 업무 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예컨대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 이상이면서 1억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관계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또 다중이용 건축물의 시공자는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해 감리자에게 제출해 주요단계에서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시행으로 내진 보강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견실한 시공과 관계자 책임 강화로 건축물의 안전 강화를 꾸준히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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