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서 생기는 재정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담배에 붙는 건강증진세를 주류에도 부과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보료 부과체계를 정부안대로 소득 중심으로 2018년부터 2024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편하게 되면 연간 2조3000억원가량의 재정손실이 난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물리는 이른바 ‘평가소득’(성·연령·재산·자동차 등을 통해 생활 수준을 대략 추정)을 폐지하고 재산·자동차에 부과하던 보험료를 서서히 줄이는 데 따르는 결과다.
복지부는 이렇게 발생하는 재정부족분을 메우고자 중장기적으로 소득파악 선을 통해 보험료 부과기반을 넓히고 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등 재정 효율화로 대처하겠다는 구상이다.
일각에서 현재 담뱃값에 물려 거두는 건강증진부담금을 더 높이거나 술에도 비슷한 성격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렇게 하는 게 실질적으로 ‘건강을 위한 것이냐, 증세냐’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국민부담을 높이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재원으로 술에도 일종의 건강증진세를 물리자는 주장은 건강보험공단 내부에서도 이미 제기됐다. 건보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지난해 2월 내놓은 ‘주요국 건강보험의 재정수입구조 변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서 현행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보험료에 주로 의존하는 취약한 건보재정 수입구조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담배처럼 술도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건강 위해 요인으로 규정해 건강증진부담금을 물리고, 주식투자 배당수익과 양도소득에서도 보험료를 거두는 등 건강보험의 신규 재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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