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최순실(61)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가 사실상 K스포츠 재단 운영을 좌우했다는 재단 관계자 증언이 나왔다. 이 관계자는 재단이 돈을 갖고 있는 ‘몸통’역할이었을 뿐 최종적인 사업 권한은 더블루케이에 있었다고 진술했다.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7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더블루케이가 헤드 역할을 했고 재단은 돈을 갖고 실행만 하는 몸통이었다”고 말했다.
노 부장은 이날 최 씨가 K스포츠 재단과 더블루케이를 함께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노 부장이 법정에서 묘사한 재단 회의 과정은 최 씨가 두 회사의 실소유주였음을 가늠케 한다.
노 부장의 말을 종합하면 재단 회의는 더블루케이의 청담동 사무실에서 이뤄졌다. 회의를 할 때면 최 씨가 상석에 앉고, 재단 직원들과 더블루케이 직원들이 함께 자리했다. 이 자리에서는 두 회사의 사업 진행 현황이 같이 논의됐다고 했다.
검찰이 공개한 K스포츠재단의 회의록에는 ‘재단과 TBK(더블루케이)에 업무 연결시킬 수 있는 인력 충원할 것’, ‘재단과 TBK에서 진행되는 일들의 연구용역을 수행할 기관 설립할 방안 연구’라고 쓰여 있다.
이에 대해 노 부장은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을 이용해 더블루케이의 이익을 창출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소유한 회사로 K스포츠재단의 일감을 받아 마련한 자금을 독일로 보내기 위해 세워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씨는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이용해 K스포츠재단에서 용역비 명목으로 7억원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