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춘천)기자]춘천시가 공동주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다.
19일 시에 따르면 단지 내 주도로와 보도블럭 및 경계석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보수 및 단지 내 외부 CCTV 설치, 경로당 유지보수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 상ㆍ하수도시설 보수 등 공동시설 개선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신청한 공동주택 모두에 지급하되 사업비 내에서 공동주택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한다.
3년 이내 같은 건으로 지원받은 사업은 제외된다. 신청은 20일까지 건축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하면 된다. 문의 건축과 250-34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