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간 ‘법리 다툼’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이를 만회할 새로운 증거 수집에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특검팀은 20일 오후 대한승마협회 부회장인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를 전격 소환했다. 참고인 신분이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가 재개됐음을 알린 셈이다.

황 전무는 최순실 씨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최 씨가 독일 현지에 세운 회사와 삼성전자의 계약을 논의한 인물이다. 특검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삼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영장이 기각되면서 전면 보강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특검팀 한 관계자는 “보완 조사를 해보는 것”이라고 확인했다.

특검은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던 최지성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전환할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이들 3명에 대해 “추후 수사 과정에 따라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최순실 씨를 21일 뇌물수수 혐의 공범으로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도 박근혜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것을 전제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의미라고 연합뉴스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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