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한의사가 환자의 상태에 맞춰 조제하는 탕약에도 표준조제 공정과 품질관리 기준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방병원이나 한의원에서 처방하는 탕약을 의약품 수준으로 조제·관리할 수 있도록 탕약 현대화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부산대학교 한방병원에 탕약표준조제시설을 구축하고 한약재 구입부터 보관, 조제, 포장, 출하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해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표준제조공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표준조제시설에서 조제한 탕약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빅데이터로 활용하기 위한 한약표준화정보시스템도 한약진흥재단에 구축된다.
또 올해 안에 임상연구기준과 연구 방안을 마련하고 임상시험용 약도 개발해 탕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하는 임상연구도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내년까지 이런 기반이 마련되면, 2019~2020년에는 탕약표준조제시설 이용을 원하는 국공립 및 민간 한방의료기관 100~200곳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시범사업의 결과를 한의계와 함께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고 표준조제시설을 추가로 구축한 뒤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14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방의료기관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 중 탕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방병원 34.5%, 한의원 58.7%에 달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하지만 한의사가 환자 상태에 맞게 조제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조제 설비나방법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일부에서는 품질관리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 특효약을 의미하는 ‘비방’의 존재도 한의약 전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이 때문에 한약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복지부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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