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 피선거권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안내했다.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결정을 안내한 이유는 대권 도전을 시사한 반 전 총장과 관련, 그가 선거에 출마하는 것이 국내법상 문제가 없는지에 관한 질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중앙선관위는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밝혔다.TV조선 보도에 따르면 1946년 채택된 유엔 약정에는 '회원국이 유엔 사무총장에게 정부의 어떠한 직을 제안하지 말고, 본인도 수락하지 않는게 바람직하다'고 돼있다. 반기문 전 총장은 "그것이 저의 정치적인 행보, 특히 선출직과 관련된 정치 행보를 막는 그런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하지만 재임 중 얻은 비밀정보를 퇴임 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유엔 약정 취지인 만큼 대선 출마가 이를 어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반 전 총장은 대선에 대한 생각과 자신의 계획과 관련해 많은 말을 쏟아냈다.외교관 출신으로 완곡하고 애매한 화법을 쓸 거란 예상과 달랐다는 분석이다. 개인적 의혹에 대해서도 '인격 살인식' 검증이라며 강하게 대응했다. '정치'는 45번, '지도자'는 21번을 언급했다. 자신의 성향과 노선은 "진보 반, 보수 반"이라고 말했다.또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옛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양국 합의에서 일본이 한국에 출연한 10억 엔(약 104억 원)을 둘러싸고, 일본 대사관 앞에 설치된 위안부 피해 상징 소녀상 철거가 조건이라면 “차라리 돈을 (일본에) 돌려줘야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