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법이슈=손수영 기자] 유한킴벌리의 하기스물티슈가 메탄올 초과 검출로 제품 회수와 판매 중단이 결정된 가운데, 메탄올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유한킴벌리의 일부 물티슈 제품에서 허용 기준치(0.002%)를 초과(0.003%~0.004%)하는 메탄올이 검출됐다고 통보하면서 13일부터 아예 모든 제품을 회수키로 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0.004%의 메탄올이 인체에 위협을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0.004%의 메탄올은 성인이 매일 사용하는 화장품에 함유되어있는 수준이고, 실제 화장품의 국내 규정은 0.2%로 되어있다.그러나 ‘하기스 물티슈’의 경우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물티슈라는 점을 고려해 허용기준을 대폭 높인 0.002%로 그동안 관리해 온 것이다.물론 다량의 메탄올이 인체에 직접 흡수될 경우에는 두통과 구토, 어지러움, 시력장애, 심각할 경우 실명까지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면 피부를 통해 메탄올이 쉽게 흡수가 되지는 않는다.한편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뿐 아니라 하기스,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책임을 느낀다”며 사과했다.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은 구매처, 구매 일자, 개봉 또는 영수증 소지 여부와 상관없이 유한킴벌리 회수 및 환불 접수 웹사이트와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