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국공립대 총장 인선에서 후보자의 능력보다 사상이나 성향 검증을 통해 임명 여부를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대학에서 1순위로 추천한 총장 후보자도 우 전 수석이 ‘정부에 비판적’이라고 판단하면 바로 탈락했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비서관을 지낸 A 씨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4일 보도했다. 국공립대 총장 인선은 교육부에서 후보자 2명을 청와대에 보고하면 비서실장 주재로 정책조정ㆍ정무ㆍ민정ㆍ교육문화ㆍ인사 수석 등이 회의를 열어 우선순위를 결정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그러나 다른 수석들은 해당 대학의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주로 민정수석이 성향, 활동사항 등에 대한 검증사항을 얘기하면 이를 근거로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A 씨는 “인사를 검증하는 민정수석이 결격을 강하게 주장하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당시 민정수석이 우병우 씨다.
A 씨는 특히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해당 대학이 추천한 1, 2위 후보자가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대학에서 자체 선출 과정에서는 1, 2순위 후보자가 나오지만 그걸 염두에 두진 않는다”면서 “한국해양대처럼 2순위가 총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는 현 정부 들어 2015년 10월 순천대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경상대), 8월(충남대ㆍ한국해양대), 10월(경북대) 등 다섯 차례에 걸쳐 1순위 후보자 대신 2순위 후보를 총장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에서는 2순위 후보자가 총장으로 임명된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수석회의에서 국공립대 총장 임명건을 논의하기는 하지만 범법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했지 사상이나 성향을 논의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국공립대 총장은 대학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2순위 후보자를 임명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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