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19년 말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헤럴드경제=박준환(원주)기자] 원주시(시장 원창묵)의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기준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에서 1500㎡, 비도시지역은 1650㎡에서 2500㎡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토지개발로 인해 발생되는 개발이익에 따라 일정부분 부과되는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기준 면적은 올해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이는 경기침체로 인한 경기 활성화 및 규모가 영세함에도 불구하고 감면 혜택이 없어 개발사업을 주저하던 소규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개발부담금 문제 때문에 사업추진을 주저하던 개발사업자들의 걱정을 덜어 주는 계기가 되어 각종 개발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주시 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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