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9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민생안정을 위한 일자리 창출에 정책역량을 쏟기로 했다. 내년에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17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조기집행한다. 청년들에게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주지 않는 프랜차이즈들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되고 저소득층이 받는 생계급여를 확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대폭 보완된다.
▶일자리 확충= 지난해 15조8000억보다 1조3000억원 대폭 확대된 17조1000억원의 일자리 예산이 조기 집행되고 고용투자 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 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민간부문의 어려운 고용여건 보완을 위해 국가ㆍ지자체 정원을 1만명 증원하고, 국가ㆍ지자체 공무원 4만명, 공공기관 2만명 등 6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한다.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청년의무고용제도를 2018년말까지 연장하고 미이행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예산 2조6000억원을 1분기에 집중 집행하고 청년 정규직 근로자 고용 확대시 사업주에 대한 세액공제를 1인당 500만원에서 700만원(대기업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대폭 확대한다.
취업성공패키지를 15만명에서 16만명으로 늘리고 지자체 등 협업을 통해 숙박비, 교통비, 사진비 등 취업활동 소요실비 지원도 늘린다. 청년희망재단(6개월간 60만원 한도) 지원대상도 중위소득 80%에서 100% 이하로 확대한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촉진 및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활성화된다. 경력단절여성이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를 감면하고, 경단녀 채용 중소기업에 사회보험료 감면을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2018년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정원의 3%(누적) 이상 활용토록 하고 해당 빈 일자리에 정규직 충원한다.
▶소득 기반 강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근로감독관을 확충하고 상반기 홍보 계도 후 하반기 집중 단속한다. 2017년 최저임금을 7.3% 인상한 시간당 6470원으로 올리고 최저임금위반 사업주에게 과태료 즉시 부과를 추진한다.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명단을 공표한 뒤 지방자치단체나 취업센터 등에 제공하고, 네이버나 다음 등 민간 포털업체에서 해당 사업주를 언제라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체불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는 최대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사업주 도산과 무관하게 지급이 가능한 소액체당금 상한액도 현재 300만원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골목상권 보호, 상권내몰림 방지 등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도 나선다. 정부는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통신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물가 안정으로 가계 실질소득을 확충해 주기로 했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5천호에서 내년 4만6천호로 2배 확대하고 행복주택은 3만8천호에서 4만8천호로 늘린다.
▶부문간 상생 확대= 내년 하반기부터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세제·차별완화 정책이 패키지로 시행된다. 정책 패키지에는 중소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제공하는 인센티브 세액공제를 전환 1인당 2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2배 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상대로 한 고용형태공시제도의 공시 단위는 법인에서 개별사업장으로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였다. 노사정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비정규직 차별기준을 보완하고 ‘차별판단 매뉴얼’도 개정하기로 했다.
원도급 사업자의 갑질로부터 하도급업체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도급 대기업의 상생협력기금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서 10%로 늘리고 내년 6월 하청업체의 산업재해 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재해관리방안도 마련한다. 원도급 업체의 산재보험 요율을 계산할 때 하도급업체의 산재발생 실적을 반영, 원도급 업체의 안전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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