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씀씀이는 일반인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김영재 의원으로부터 입수한 최 씨의 현금영수증 내역을 분석한 결과, 미용 목적 시술 비용으로 많게는 하루에 4000만원을 현금을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 의원이 공개한 현금영수증에 따르면 최 씨는 2013년 11월 13일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세 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냈다.   특히 2013년 11월 13일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는데 각각 1900만원, 1000만원(2건), 100만원씩이었다. 하루 만에 총 4000만원을 현금으로 지불했다.

이후 에도 최 씨는 수천만원에 가까운 미용시술비를 현금으로 냈다. 2014년 10월 28일에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총 1800만원, 2015년 12월 31일에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2100만원 등을 냈다. 종합해보면 사흘간 7900만원의 시술 비용을 모두 현금으로 결제했다.

황 의원은 “최씨가 일반 회사원의 일 년치 연봉을 하루에 미용 시술 비용으로 결제했다”며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린 게 아닌지 철저히 추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최 씨와 딸 정유라 씨 등이 유럽 각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독일 사정당국이 포착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일보는 특검팀과 법무부 및 사정당국에 따르면 독일 검찰과 경찰은 최씨 모녀 등이 독일을 비롯해 영국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등 4개국에 수조원대, 최대 10조원에 이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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