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연말 12월 결산법인들의 배당금 잔치에 주주들이 배당금을 받기 위해서는 ‘명의개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국예탁결제원은 12일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실물주권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주는 12월 30일(금)까지 본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거나, 본인 명의의 증권계좌에 입고하여야 주주총회에서 의결권과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전했다.
‘명의개서’란 본인의 이름을 주주명부에 등재하고 주권에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발행회사는 이같은 절차를 마친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고 배당을 지급하게 된다.
명의개서를 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소유한 주식의 명의개서대행회사가 어디인지 확인한 후 실물주권 및 신분증을 지참해 해당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청구해야 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사이트(www.seibro.or.kr)를 방문해 기업 정보 상세조회를 통해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입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회사마다 입고 마감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회사에 사전확인한 후 입고해야 한다”며 “해당 주권은 결산 기준일인 오는 30일까지 증권회사 계좌로 입고가 완료돼야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30일이 휴장일이므로 12월 결산법인 주식을 27일까지 매수해야 주주총회 의결권, 배당금 권리행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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