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지자체와 함께 전국 297곳의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무허가 음식점·불법건축물 등 202건을 적발하고, 이 중 113건(56%)을 고발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7월부터 9월말까지 3개월간 식품의약품안전처·국토교통부의 협조와 지자체 관계부서 간 합동으로 상수원보호구역내 불법행위, 미신고 영업,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172건보다 17%증가한 202건을 적발해냈다.
위반유형별로 무허가음식점이 1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영업장 무단확장 등 불법건축물 46건(23%), 불법용도변경 17건(8%) 순으로 나타났다. 어로행위 등 기타 단발성 위반행위도 33건(16%)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110건(54%)이 적발됐으며, 지난해 적발건수가 없었던 대구, 경북, 경남, 전북, 전남 등에서도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무허가 음식점의 91%(97건)가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와 경기도에서 적발돼 수도권과 대도시 주변의 불법음식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고발 113건, 시정명령·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53건, 계도조치 36건 등의 조치를 취했다. 남양주시의 경우 40여 년간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불법으로 운영 중이던 대표적인 음식점에 대해 영업소 폐쇄와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켰다. 또한, 팔당댐 지역 무허가(신고)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게시문을 부착하고, 지자체 환경·식품·건축담당자와 지속적으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업하여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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