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환경부는 20일부터 내년 3월10일까지 야생동물 밀렵과 밀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유역·지방환경청, 지방자치단체,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기관별로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 민간단체·검찰청·경찰청 등과 합동단속을 한다.
밀렵·밀거래 적발 건수는 2011년 643건에서 2015년 153건으로 크게 줄어들었지만, 지능화하고 전문화한 밀렵·밀거래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밀렵자를 신고할 경우 최대 500만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1월20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 강원 인제군·충북 옥천군 등 19개 시·군에 수렵장을 개설한다. 이 지역에서 허가·승인을 받지 않은 야생동물 밀렵행위를 특별 감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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