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일정을 놓고 또 한번 뒤로 물러섰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16일 “우리는 오늘까지 조사를 해야 하다는 입장이지만 빡빡하게, 그야말로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한다면 18일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박 대통령 변호인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17일도 조사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서 또 한번 물러난 것이다. 전날 검찰은 “16일에 대면 조사가 어렵다면 17일도 가능하다”며 “검찰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대면조사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대리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전날부터 “16일 조사는 불가능하다. 날짜를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조사에 불응해도 마땅한 대응책이 없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서 참고인 구인제도가 없다. 불출석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구인하는 방법도 있지만 검찰은 “참고인으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은 불변”이라고 재확인했다.

다만 검찰은 조사 방식에 대해선 여전히 대면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 조사로 갈음할 생각 있느냐’고 묻자 “물리적으로 서면조사가 오히려 더 불가능하다. 서면 보내고 받아야 하는데 변호인이 (대통령의) 반응도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한 시간 안에 답 못주지 않나”고 답했다.

유 변호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원하지만 대면 조사가 불가피하다면 거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