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2선 후퇴와 함께 ‘과도정부’를 구성하고 헌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도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당내 6선 중진인 문 의원은 14일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희망통신’을 통해 “‘과도내각’이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이런 형태를 과도정부라고 명명하고자 한다”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문 의원은 “전제는 박 대통령이 2선 후퇴를 공표하고 내각 통할권을 국회 추천 총리에게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과도정부는 현안처리 임무 외에도 개헌과 선거관리의 역할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헌을 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면 박 대통령은 역사적으로도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되지 않고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다”면서 “개헌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사안이지만 과도정부에서 개헌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이는 박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의 효과도 볼 수 있다”면서 “국민은 향후 정치 일정이 가시화돼 불안감을 덜 수 있고, 헌정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2선 후퇴’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규정한 헌법 71조를 인용, “지금은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면서 그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사고’ 상태라는 점을 전제하면 된다”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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