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ㆍ최서원으로 개명)씨가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정부 최고위 공직자인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2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3시께 법원에 최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긴급체포 상태인 최 씨에 대해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공범), 사기미수 2가지 혐의를 우선 적용했다.

최 씨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앞세워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800억원에 가까운 기금을 내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을 상대로 추가 기부를 요구해 70억원을 받았다가 돌려주는 과정에 개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corp.com]
[사진=기업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 재단을 위한 출연금을 강제 모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현구 기자/phko@heralcorp.com]

검찰은 최 씨 본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적용되는 공직자 신분은 아니지만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안 전 수석 등을 동원해 자신의 사업을 돕게 한 것으로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의 공범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공무원만 범죄 주체가 될 수 있지만 법리적으로 공무원 신분이 아닌 사람도 가담해 모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씨의 실소유 회사인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 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안 전 수석의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지목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관련 검찰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대통령 수사 가능성을) 말할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최씨가 측근들을 앞세운 개인 회사 더블루케이를 차려 놓고 K스포츠재단에서 용업·사업비 명목으로 재단 기금을 빼가려했던 의혹 역시 사실로 확인됐다.

한편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는 최 씨의 구속여부가 결정된 뒤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bigroot@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