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화재 현장에서 이웃을 구하고 숨진 ‘서교동 화재 의인’ 고 안치범(28)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1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안씨 등 3명을 의사자로 인정하고 황영구씨 등 2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 9월 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원룸에 불이 나자 현장에서 빠져나와 119 신고를 한 뒤, 다시 불길에 휩싸인 건물로 들어갔다. 그는 집집을 돌아다니며 초인종을 눌러 화재를 알려 모든 입주민을 무사히 구했지만, 정작 자신은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다. 사경을 헤매던 안씨는 같은 달 20일 끝내 숨을 거뒀다.
의사자란 자신의 직업과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 신체·재산상 위해를 구제하다가 숨진 사람이다. 의사자 유족에게는 ‘의사자 유족에 대한 보상금’ 약 2억원(2016년 기준)이 지급되며 의료급여, 취업보호 등의 예우를 받는다. 장례비용은 별도로 지급된다.
의사상자심사위원회는 의사자, 의상자 등을 심사·의결하는 기구다. 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위원장(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과 의학·법학·사회복지학 분야 등의 민간 전문가가 위원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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