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가 고의ㆍ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구속수사, 명단공개 및 신용제재 등 가용한 법적제대 수단을 최대한 동원키로 했다. 좀 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파렴치한 임금체불’과의 사실상 전쟁을 선포한 셈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0일 “체불임금 억제를 위해 체불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부가금을 부과하는 부가금 제도를 도입하고, 퇴직자의 체불임금에 대해서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리는 것을 재직자의 체불임금에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기관 입찰 시 체불임금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불여부를 점수화해 감점을 주도록 하는 등 체불임금 억제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최저임금 미지급도 엄연히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만큼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도로 즉시 과태료를 물려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런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다.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재판까지 가더라도 재판에만 수년이 걸리고 수십만원의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고의ㆍ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2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아르바이트 학생과 여성 근로자 12명의 임금 1200만원을 체불한 음식점 업주 A씨(44)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올해들어서만 14번째 임금체불 사업주 구속자다. 통상적으로 임금체불 사건은 억대를 넘어야 사업주가 구속됐으나 1000만원 체불에 구속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알바 직원 고용이 많은 소규모 사업장의 체불 사업주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체불 사업주에 엄정한 법집행으로 체불 사업주 구속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구속된 체불 사업주는 57명으로 연평균 14.3명이었으나 2013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구속자수는 76명(2014년 염전 노예사건 관련 사업주 16명 포함)으로 연평균 25.3명에 달해 76.9% 급증했다. 정부는 또한 2013년 9월부터 체불 사업주 명단공개에 나서 939명의 명단을 공개했으며 1550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가했다.
고용부는 체불임금 신고가 들어오면 근로감독관이 지도해서 임금을 지급토록 시정조치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 사업주가 지불 능력 없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하고 무료법률 구조 지원도 병행한다. 체당금은 근로자들이 사업장 파산 등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경우 정부가 먼저 체불임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해 변제받는 것을 말한다. 8월말 현재 발생한 체불임금 총액 9471억원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7679억원(81.1%)의 체불임금 청산을 지원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감독관을 통한 지도해결로 4266억원, 체당금지급액 2257억원, 무료법률구조지원 1156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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