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기업이 공시와 관련된 의무를 위반해 처분을 받은 사례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8월 기업의 공시의무 위반 건수는 141건으로 2013년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해당 건수는 2013년 45건에서 2014년 63건, 지난해 126건을 기록했다.
4년간 위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40억100만원, 과태료는 2억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 적발된 공시의무 위반 유형은 정기공시 위반이 47건으로 가장 많았다.
발행공시 위반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위반도 각 46건이었다.
사채나 주식 등 증권 발행과 관련된 발행공시 위반 사례는 2013년 6건에 불과했지만 올 들어 46건으로 크게 늘었다.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경고 및 주의가 5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과징금 부과(49건), 과태료 부과(21건), 증권발행제한(18건) 순이었다.
2013년 이후 기업에 평균적으로 부과된 과징금은 6700만원, 과태료는 24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공시의무 위반 기업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액이 실효성이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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