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고용노동부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가입 실태를 감독한 결과 360곳, 524건의 법 위반을 적발·시정했다고 6일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는 건설 사업주가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퇴직공제금을 납부하면, 건설근로공제회가 이를 적립했다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지급하는 제도다.
고용부는 총 668곳을 감독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업장 109곳(116건), 근로기준법 등 위반 사업장 293곳(408건)을 적발했다. 건설근로자법 위반 사업장의 경우 ‘퇴직공제부금 신고·납부 위반’이 15.3%(102곳·9169명)에 달했다. 근로자 1인당 퇴직공제부금 누락 평균은 27.5일이었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은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위반’이 32.2%(215곳), ‘금품 체불’이 22.2%(148곳)였다. 1인 평균 체불액은 112만1000원이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건설근로자의 임금 체불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며 하청업체에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해 매월 지급하고, 하청업체는 전월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토록 하는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공사 기성금에 임금이 별도로 구분되지 않아, 임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 관행이 만연했다.
고용부 김경선 노동시장정책관은 “감독 결과 임금 체불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어 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임금의 구분 지급 및 확인’ 제도 도입으로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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