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과징금 40억 원 규모

[헤럴드경제=정순식 기자] 한미약품의 늑장 공시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기업 공시 의무 위반에 4년 만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업 공시의무 위반 건수가 2013년 이후 점점 증가해 2016년 141건에 달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년 간 과징금은 약 40억 원, 과태료는 약 2억3000만 원이 부과됐다.

올해 주요 공시의무 위반 제재 내역으로는 과징금 부과 49건ㆍ증권발행제한 18건ㆍ과태료 부과 21건ㆍ경고 및 주의 53건 등으로 나타났다.

과징금과 과태료는 2013년부터 2016년 8월 까지 카페베네ㆍ엠게임ㆍ범양건영 등 총 59개 기업에 과징금 40억100만 원(평균 6,700만 원)ㆍ두산건설 등 9개 기업에 과태료 2억2900만 원(평균 2,400만 원)이 부과되었다.

공시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은 20억 원ㆍ과태료는 5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도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4년 사이 공시 의무를 위반 기업이 3배 이상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법률로 정해져 있는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금액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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