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와 뉴스테이 사업 연계형 개발리츠의 상장 ‘진입장벽’이 낮아진다.
한국거래소는 저위험ㆍ뉴스테이 연계형 리츠의 상장활성화를 위해 일부 경영성과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앞으로 투자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의 상장 요건 중 매출액 기준이 100억원에서 70억원으로 완화된다.
비개발ㆍ위탁관리 리츠는 부동산 투자나 운용 결정을 별도의 자산관리 회사에 맡기면서 주로 임대사업을 하는 리츠다.
정부의 뉴스테이 정책에 따라 추진하는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매출액 요건도 3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완화된다.
개정 규정은 사업 연도가 1년 미만(3개월, 6개월 등)인 리츠의 경영성과 요건을 1년간의 성과를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우회상장 방지를 위한 제도도 개선된다. 낮은 경영성과 요건(매출액 70억원)으로 상장한 비개발 리츠가 개발형 상장요건(매출액 300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위험이 큰 개발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관리종목으로 지정 후 1년 이내에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상장 폐지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저위험 리츠와 뉴스테이 연계형 개발리츠의 진입요건 완화를 통해 리츠에 더 많은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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