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복지전산망 ’행복e음‘을 통해 무단으로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하다 적발된 공무원이 최근 3년 동안 급증했으나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사회보장정보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새누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복e음‘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 조회한 경우는 2012∼2015년에 총 1400건에 달했다. 2013년에 365건이던 부적정 개인정보 조회 건수는 2014년 285건으로 잠시 줄었지만 2015년에는 750건으로 급증했다.

사회보장정보원은 이 중 1101건을 서면·구두로 경고하고, 299건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소속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했지만, 실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견책 6명, 감봉 2명 등 총 8명뿐이었다.

행복e음(사회보장정보망)은 국민 2844만9000명의 개인정보가 수록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다. 여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기본 정보뿐 아니라 일부 대상자의 경우 가족관계, 질병 이력, 소득, 재산, 금융정보 등 민감한 정보까지 등재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들은 ’단순한 호기심‘이나 ’택배 발송을 위한 주소 조회‘ 등을 핑계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명연 의원은 “비슷한 잘못을 저지른 경찰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파면 2명을 포함한 중징계 15건에 감봉·견책 등 경징계도 290건에 달했다”며 “개인정보를 불법조회한 공무원에 대한 처분 수위가 솜방망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올 연말부터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정책에 따라 일부 지역 복지관 등 민간에도 행복e음 접속 권한을 부여할 계획인데, 제도 시행 시 민간 복지기관 종사자가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하거나 조회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교육과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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