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부터 간편결제 앱까지 다양한 납부 채널 마련… 전자송달·자동납부 신청하면 세액 최대 1,600원 공제

재산세 납부 안내문
재산세 납부 안내문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종로구(구청장 유찬종)가 2026년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구민들의 편리한 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2기분)과 토지분이고, 납부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이다.

법정 납부 기간은 9월 14일부터 30일까지이다. 이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납부는 전국 시중은행을 비롯해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로 하면 된다.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과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토스페이 등 간편결제 앱, ARS, 전용계좌 이체 등으로 집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놓치면 아쉬운 절세 팁도 눈여겨볼 만하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미리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두 가지를 각각 신청할 경우에는 800원씩 공제된다. 신청은 서울시 세금납부시스템(ETAX, STAX)에서 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 재산세과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산세과 재산1팀에서 안내한다.

유찬종 구청장은 “소중한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고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값지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ouldream01@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