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청원에 ‘무비자 입국 금지 촉구’ 잇따라
제주 실종 사건으로 치안 불안 확산 반영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제주 지역에서 잇달은 실종 사건으로 치안 우려가 커진 가운데 범죄 악용 소지가 있다며 ‘무사증’ 제도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8일 국회전자청원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올라온 ‘중국인 무비자 입국 금지와 외국인 입국심사·범죄관리 강화 촉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이날 오전 10시 30분 기준 2만 6187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최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늘면서 외국인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내 체류 외국인 피의자가 증가하고 외국인 범죄에서 중국 국적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정책을 폐지하고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요구했다.
청원인은 “관광 활성화나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할 경우 입국 전 신원과 범죄위험을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국인이 입국할 때부터 체류, 범죄발생, 수사, 출국, 재입국까지 관련 정보를 유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외국인 범죄에 대한 통계와 관리체계가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국적별 범죄 발생 현황 뿐 아니라 체류인구 대비 범죄율과 중대범죄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일에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담은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 폐지 강력 요청에 관한 청원’이 올라 와 현재 1만 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제주도는 대한민국 영토인데, 외국인 특히 중국인들에 의한 전국 범죄율이 1위이며, 제주 기초질서 위반 사례는 85%가 외국인에 의해 이뤄지며 국적으로는 중국인이 67%”라고 적었다.
이어 “제주도는 관광객 유치 목적으로 무비자 입국을 추진했는데 이를 악용한 범죄가 폭증하고 있다. 아름다운 우리나라 섬 제주도가 불법체류자들에 의한 범죄무대가 되었다”며 중국인 무비자 입국제도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B-2-2)’는 외국인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제주도 내에서 비자 없이 최대 30일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jsha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