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단, 이 사건 집요하게 수사했다”
“기소유예는 외압이 아니라 검찰 내부 판단”
“韓, 내부 자료인 100% 불법 자료로 국민 호도”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당초 징역형 구형을 검토했으나 내부 검토를 거쳐 기소유예로 결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한동훈 사단 검사들이 이 사건을 2~3년 동안 집요하게 수사했다”며 “2023년 8월 징역 8월을 구형하겠다고 대검에 올렸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금품이 오간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지 문제를 제기했고, 이후 수사팀이 판례 등을 재검토해 같은 해 11월 기소유예안을 1안으로 올렸다는 것이다. 이후 관련 사건 재판 결과 등을 거쳐 같은 해 12월 27일 최종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기소유예가 된 게 외압의 결과가 아니라 검찰 내부에서 판단한 것”이라며 김 후보자에 대한 검찰의 처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공개한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모씨 간 대화 내용에 대해서도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수천억원’이라는 표현은 김 후보자가 경제적 이익을 기대했다는 취지가 아니라, 사업 규모가 큰 만큼 신중하게 살펴보겠다는 맥락이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한 의원은 ‘수천억원짜리’라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멘트만 언론에 공개해 국민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검찰 수사자료의 출처를 두고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서울서부지검의 ‘기소 계획 문건’을 거론하며 “검찰의 철저한 내부 자료로 외부 열람도 안 되고 법원에 제출되는 것도 아니다”라며 “100% 불법 자료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내부 전산망의 열람 기록 등을 통해 자료를 유출한 사람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익 제보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검찰 로그 기록에 나와 있다면 최초 제보자는 다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상 민원 자체에 대해서는 “공익적 차원의 성격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엄호했다. 그는 김 후보자가 관련 자료를 전문가에게 검토받은 뒤 당시 식약처장에게 연락했다며 “최종적으로 승인을 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절차를 밟아달라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thanks@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