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지원 사업장 2400곳→1613곳
지원 인원도 25.6% 줄어…50인 이상은 21.7% 증가
정년연장 법제화 추진 속 영세 사업장 ‘계속고용 사각지대’ 우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년 이후에도 고령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급하는 장려금 지원 사업장이 3년 새 2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의 지원 실적은 33% 가까이 급감한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오히려 늘어 사업장 규모에 따른 격차가 뚜렷했다.
정부가 정년 연장 법제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건비 부담이 큰 영세·소규모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을 뒷받침할 유인이 약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사업장은 2022년 3028곳에서 지난해 2271곳으로 757곳(25.0%) 감소했다.
같은 기간 지원 인원은 7994명에서 7698명으로 296명(3.7%) 줄었다. 지급액도 226억3000만원에서 204억9000만원으로 21억4000만원(9.5%) 감소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50인 미만 지원 사업장은 2022년 2400곳에서 지난해 1613곳으로 787곳(32.8%) 줄었다. 지원 인원 역시 4290명에서 3192명으로 1098명(25.6%) 감소했다.
반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같은 기간 628곳에서 658곳으로 30곳(4.8%) 증가했다. 지원 인원은 3704명에서 4506명으로 802명(21.7%) 늘었다.
전체 지원 인원이 3.7% 감소하는 데 그친 것도 사실상 50인 이상 사업장의 지원 확대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급격한 감소를 상당 부분 상쇄한 결과다.
2022년 전체 지원 인원의 53.7%를 차지했던 50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지난해 41.5%로 12.2%포인트 낮아졌다. 반대로 50인 이상 사업장 비중은 46.3%에서 58.5%로 높아졌다.
업종별 구성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제조업은 지원 사업장 수가 2022년 1523곳에서 지난해 1320곳으로 줄었지만 전체 지원 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서 58.1%로 상승했다. 반면 보건·사회서비스업은 같은 기간 565곳에서 277곳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고, 비중도 18.7%에서 12.2%로 낮아졌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정년을 1년 이상 연장하거나 폐지하거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또는 재고용할 경우 지원하는 제도다. 정년 이후 계속 고용된 근로자 1명당 분기별 90만원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계속고용은 정부가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년 연장 논의에서도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다. 법정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정년 이후 재고용 등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기간을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정부 지원이 필요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려금 활용이 빠르게 줄면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정년 이후 국민연금 수급 개시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줄이려면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영세 사업장에서 계속고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손질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정년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발생하는 소득 공백의 문제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더욱 크게 나타날 수 있다”며 “계속고용 제도가 실질적인 정년 연장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차등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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