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규제 완화 가닥…선택근로제·기간제법 등
예타·환경영향평가 등 ‘메뉴판식 규제완화’도
협의 거쳐 당 ‘메가특위’ 의원들 중심으로 발의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4일 ‘메가특구법’ 발의를 위한 첫 당정협의에 나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안에는 메가특구 내 고소득 연구개발(R&D) 인력 등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비롯한 노동규제 완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당정은 협의를 거쳐 조만간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4일 오후 메가프로젝트 추진을 뒷받침할 메가특구법을 놓고 협의를 진행한다. 당정이 메가특구법 발의를 위해 공식 협의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노동 분야에서 크게 세 가지 규제특례가 우선 담기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기간제법 관련 특례다. 메가특구에서 근무하는 고소득 R&D 인력 등에 대해 근로시간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 분야 외에도 기업의 투자와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대규모 규제특례’가 검토되고 있다. 예비타당성 조사와 환경영향평가, 건축·인프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반도체·이차전지·모빌리티·자율주행 등 산업별로 기업이 필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메뉴판식 규제 완화’ 방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당 메가프로젝트 관련 논의를 주도해 온 장철민 의원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금요일 오후 법안 발의를 위한 당정협의가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법안 발의는 메가특위 위원들 위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법이 복잡하다 보니 최대한 의견을 반영하거나 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부터 당론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토론을 거쳐 좀 더 완성된 형태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쟁점은 노동규제 특례다. 메가특구 내 고소득 R&D 인력 등을 주 52시간제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도 이견이 이어져 왔다. 장 의원은 “노동계의 큰 반발도 당연히 있을 거라 생각한다”면서도 “법안이 나오고 나면 당내에서도 굉장히 집중적인 토론을 하고 다른 경제 주체들과도 긴밀하게 논의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나중에 본회의를 통과하는 조문이 어떻게 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며 “토론 과정이 단순하게 ‘이거 넣자, 빼자’가 아니라 국가가 일하는 방식과 앞으로 전체적인 지역사회 변화의 틀에서 결론이 내려졌으면 한다”고 했다.
아울러 “광주에 공장을 짓고 용인에 공장을 빨리 짓고 새만금에서 현대를 도와주는 것을 넘어 지방 전체의 첨단산업과 기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는 균형성장 차원에서 틀을 한꺼번에 바꿔나가는 성과를 낼 때 메가프로젝트가 실제로 성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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