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8조 공공구매 활용해 첨단기술 초기수요 창출

과업대신 ‘성과 목표’...성과 따라 대금 지급

조달샌드박스 이행단계까지 확대…9월 법안 발의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뉴시스]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정부가 연간 238조원 규모의 공공구매력을 활용해 혁신기술의 초기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에 나선다.

국가전략기술은 연구개발(R&D) 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이미 경쟁을 거쳤다면 개발 성과물을 구매할 때 다시 경쟁입찰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사전에 규격을 정하기 어려운 고난도 기술사업에는 결과물 대신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를 중심으로 계약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에서 이 같은 내용의 ‘혁신기술 촉진을 위한 국가계약 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기준 238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9%에 달하는 공공구매를 혁신기술의 선도 수요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구매 연계형 ▷성과목표형 ▷시범특례 등 ‘3대 혁신 계약트랙’을 신설하기로 했다.

우선 국가전략기술에는 ‘개발·구매 연계형’ 계약을 도입한다. 지금은 R&D 수행기관 공모와 개발 성과물 구매를 위한 경쟁입찰을 각각 거쳐야 하지만 앞으로는 R&D 공모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면 구매 단계의 경쟁 요건까지 충족한 것으로 인정한다. R&D 단계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적용하고 성공 판정을 거쳐 구매로 전환되는 시점부터 국가계약법을 적용한다.

대상은 국가전략기술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소재·부품·장비산업법 등에 따른 국가전략·첨단기술이다. 소관 중앙관서가 신청하면 재경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구매조건부 R&D나 혁신제품 제도는 중소·벤처기업 판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새 제도와 병행한다.

다만 개발에 성공했다고 사전에 정한 구매가 그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사업 공고 때 개발 성공 기준과 구매 범위·기간을 미리 정하고 실제 물량과 단가는 구매 시점에 확정한다. 개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거나 그 사이 수요가 사라지고 기술이 진부해진 경우에는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을 조정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AI 로봇 공공보급 사업의 경우 산업통상부가 R&D를 진행하고 경찰·소방청이 구매기관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개발 뒤 다시 경쟁입찰을 거쳐야 하지만 새 제도가 도입되면 R&D 공모 때 구매 조건을 정해두고 성과물이 나오면 약정 수량만큼 재입찰 없이 구매할 수 있다.

기술 난도가 높아 발주 단계에서 구체적인 규격이나 과업을 정하기 어려운 사업에는 ‘성과목표형’ 계약을 신설한다. 특정 산업으로 한정하지 않으며 물품뿐 아니라 용역에도 적용할 수 있다.

기존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이 발주·입찰 단계에서만 유연성을 부여했다면 새 제도는 계약 이행 단계까지 유연성을 넓힌다.

발주기관이 구체적인 과업 대신 성과목표를 제시하면 기업들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해법을 정하고 개산계약을 통한 사후정산, 성과연동 대금 지급, 계약 변경, 성실실패 면책,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등을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사업비 상한과 원가 검증, 혁신계약심의위원회 심의 등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전장치도 함께 마련한다.

우주발사체 사업이 대표적인 적용 사례다. 우주항공청이 발사단가와 저궤도 수송능력 등 성과목표를 제시하면 입찰자들과 경쟁적 대화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후정산과 마일스톤별 대금 지급 등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이 올해 통과될 경우 우주발사체 사업에 내년부터 이 같은 계약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기존 조달 시범특례는 ‘조달샌드박스’로 확대한다. 현재 낙찰자 결정 방식 등에 한정된 특례를 계약 체결과 이행, 계약 내용 변경까지 넓힌다. 재경부 장관 승인을 거쳐 2년간 시범 적용한 뒤 성과평가를 통해 정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3대 혁신 계약트랙을 담은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9월 발의해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미래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 특별법’, 국방부·방위사업청의 ‘국방첨단전력사업법’과 함께 이른바 ‘신안보 3법’으로 제·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