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상생 협약·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 ‘최우수’
우수 3건·장려 10건 등 총 15건 선정
[헤럴드경제=부애리 기자] 플라스틱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납품가격 인상을 이끌어내고 벤처투자 계약 관행을 개선한 사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적극 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열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현장 애로를 해결하고 행정서비스를 혁신한 우수사례 1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중기부 본부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산하 공공기관에서 총 40건의 적극 행정 사례가 접수됐다. 적극 행정 모니터링단과 전문가 등이 참여한 예선·본선 평가를 거쳐 최우수 2건, 우수 3건, 장려 10건이 선정됐다.
최우수 사례에는 ‘중동발 플라스틱 가공 중소기업 경영 애로, 상생으로 극복’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개별 중소기업이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현장 애로를 파악하고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함께 대기업과 프랜차이즈 업계, 플라스틱 관련 협회·단체 등을 연결해 지난 4월 상생협약 체결을 이끌어냈다.
협약에는 CJ제일제당, 대상, 농심, 롯데칠성음료, LG생활건강, 상미당홀딩스, 스타벅스코리아, GS리테일, 농협경제지주 영농자재본부 등 9개 사가 참여했다.
이를 통해 협력사 394개 사를 대상으로 약 200억원 규모의 납품가격 인상을 유도했다. 약 149억7000만원의 납품 대금도 조기에 지급하도록 해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낮췄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로는 ‘민·관이 함께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전면 개편’이 선정됐다.
스타트업과 투자자 간 투자계약은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데다 협상력 차이도 커 계약 조항을 둘러싼 갈등과 불공정 관행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중기부는 이를 벤처투자 계약 관행의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투자업계·스타트업·법률전문가·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벤처투자 계약문과 발전포럼’을 구성했다.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벤처투자 표준계약서 및 해설서’를 전면 개편했다.
개편안에는 분리형 계약서(SPA·SHA) 적용, 라운드별 집합적 동의 방식 도입, 전환우선주(CPS) 중심 표준안 제시, 전환권 리픽싱 조항 개선, 기업공개(IPO) 노력 의무 명시, 제3자 연대책임 제한 명확화 등이 담겼다.
중기부는 개별 민원을 해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 참여자들과 불합리한 계약 관행을 발굴해 시장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수 사례에는 정보시스템 통폐합 및 중소기업 통합플랫폼 구축, 인증 연장 지연에 따른 공공판로 공백 해소,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정책자금 신청 시스템 구축 등 3건이 선정됐다.
장려 사례로는 기술 탈취 피해 신고 중소기업에 대한 무료 변호사 자문, 온누리상품권 지원체계 개편, 소상공인 손실보상 환수금 분할납부 및 납부 유예, 중동발 물류 위기 대응 등 10건이 이름을 올렸다.
중기부는 선정된 우수 부서와 담당자에게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우수사례를 공유해 유사 정책과 업무에도 적용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정책기획관은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장려하고, 어려운 문제에 먼저 나서 해법을 찾은 직원이 제대로 평가받고 우대받는 공직문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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