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법무부 수장 맡아 13개월 역임
보완수사권 등 놓고 범여 강경파와 이견도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재명 정부 첫 법무부 수장을 맡았던 정성호 장관이 26일 자리에서 물러나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를 미리 보완하고 시행 이후에도 신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26일 오후 경기 과천 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통해 “우리는 전례없는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라며 “새로운 형사사법제도의 시행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일상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억울한 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형사사법제도 시행을 앞두고 다양한 우려 목소리가 있다. 변화 과정에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사법제도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달라”라고 했다.
정 장관은 또 “시행 전 예상되는 문제는 미리 보완책을 마련하고 시행 후 드러나는 문제는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저도 국회로 돌아가 저의 역할을 다하며 전심전력으로 법무부를 돕겠다”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한 뒤 약 13개월간 검찰개혁 관련 주무부처 장관으로 일했다. 특히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며 검사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등 범여권 강경파와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 이후 취재진을 만나 ‘국회 복귀 이후 계획’을 묻는 말에 “어쨌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여러 우려가 나오지 않나. 법사위든, 당 지도부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시행 이후 문제가 발견돼 시정하는 것보다는 선제적으로 시정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후임 장관은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범죄 피해자가 억울하지 않도록 수사 과정 자체를 면밀하게 살펴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가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정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이날 이임식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공소취소 문제하고는 하나도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장관이 공소취소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적법하지 않은 불법적 절차로 기소됐으면 검찰이 판단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며 “국회에서 특검이든 관련 논의를 하고 있으니, (검찰이나 특검이) 직접 할 거라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공소취소와는 하나도 관련 없다.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검찰 내부도 중수청·공소청 설립 과정에서 과거 잘못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라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를 언급했다.
정 장관은 지난 6월 검찰 권한 남용 사례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검찰미래위를 발족시켰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뒤 성남FC 사건 등 12건을 2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19건 중 6건이다.
정 장관은 “가장 의혹을 주는 것이 윤석열 정권 하에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이 가장 많지 않나”라며 “제가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으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서 국정조사에서 무리한 수사라는 게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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