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형 주담대 재개 이어 두 번째 조치

타행대환·비수도권 만기·MCG 일괄 완화

총량 완화 후속 조치 본격화

NH농협은행 전경. [농협은행]
NH농협은행 전경. [농협은행]

[헤럴드경제=정호원 기자] NH농협은행이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 관련 자체 규제 세 가지를 추가로 푼다. 지난 19일 변동금리형 주담대 신규 취급을 재개한 데 이은 두 번째 완화 조치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총량 목표 상향 이후 은행권 대출 문턱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오는 31일 ▷타행 대환(갈아타기) 대면 주담대 취급 제한 ▷비수도권 대면 가계 주담대 대출기간 30년 제한 ▷주담대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제한 등 3개 조치를 완화하기로 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실수요자 지원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세 조치 모두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도입된 한시적 제한이다. 농협은행은 지난 5월 20일 타행에서 넘어오는 대면 대환 주담대 취급을 막았고, 6월 1일부터는 비수도권 대면 주담대의 최장 만기를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줄였다. 이어 6월 12일에는 정책대출 상품을 제외한 주담대의 MCG 가입을 한시 제한했다.

이번 완화로 차주가 체감하는 대출 한도와 금리 조건은 개선될 전망이다. 만기가 30년에서 40년으로 늘어나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줄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상 여유가 생기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액이 늘어난다. MCG는 주담대 한도에서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을 차감하는 이른바 ‘방 공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대체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MCG 가입이 재개되면 담보인정비율(LTV) 한도가 일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타행 대환 재개는 더 낮은 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려는 기존 차주의 선택지를 넓히는 효과가 있다.

반면 주담대 MCI(모기지신용보험) 취급 중단 조치는 유지 중이다.

농협은행의 대출 규제 완화 배경에는 금융당국의 총량 규제 완화가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종합대책’을 통해 올해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관리 목표를 기존 1.5%에서 3.0%로 두 배 상향했다. 이에 따라 금융권 전체적으로 30조원가량,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기준으로는 약 7조5000억원의 추가 대출 여력이 생긴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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