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공표명령에 과징금 3.45억

전문매니저 230명 광고…실제는 188명

‘유일 외부감사 업체’ 홍보도 사실과 달라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결혼정보업체 듀오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광고하고 유일하게 외부감사를 받는 업체라고 내세웠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회원 간 만남을 주선하는 전문매니저 수도 일반 직원을 포함해 실제보다 부풀려 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결혼정보업체 듀오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 광고 사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듀오정보의 거짓·과장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버스 옥외광고 등을 통해 ‘업계 최다 전문직 5135명’, ‘명문대 회원 수 1만6479명 업계 최다 보유’ 등의 문구를 내걸었다. 일부 인터넷 기사는 공정위의 사건 심의일인 지난달 16일까지도 유지됐다.

하지만 듀오는 자체적으로 정한 전문직과 명문대 기준에 따라 회원 수를 집계했을 뿐 해당 수치가 실제 업계 최대인지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의 근거로 삼은 것도 자사의 매출액과 총회원 수에 그쳤다. 같은 기준에 따른 다른 업체의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파악해 비교하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듀오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약사·한약사·변호사·판사·검사 등을 전문직 회원으로 분류했다. 명문대 회원에는 의학계열대학과 서울·수도권 대학, 지방국립대학, 군 사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등 특수대학 출신 회원을 포함했다.

결혼정보업체 가운데 듀오만 외부감사를 받는다는 광고도 사실과 달랐다. 듀오는 2022년 4월 14일부터 인터넷 기사와 홈페이지, 블로그 등을 통해 ‘업계 유일의 외부감사 대상법인’, ‘국내 유일 금감원 전자공시 업체’라고 광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미 다른 결혼정보업체의 감사보고서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돼 있어 ‘업계 유일’이라는 광고는 사실이 아니었다.

전문매니저 수도 부풀렸다. 듀오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25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업계 최대 230명 전문매니저가 2대1 맞춤 관리를 진행합니다’라고 광고했다. 실제 회원 간 알선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매니저는 2023년 10월 기준 188명이었고 광고에 사용된 230명에는 일반 직원까지 포함돼 있었다.

공정위는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와 전문매니저 수 등이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인데도 거짓·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외부감사 대상 여부 역시 업체의 재무적 신뢰성에 영향을 미쳐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중요한 사항이라고 봤다.

이에 표시광고법상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결혼정보업 분야에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에 중요한 정보가 정확하게 제공되도록 부당 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다.

부당 광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확대로 부당 광고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늘어난 데 비해 현행 과징금 상한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매출액의 2%인 정률 과징금 상한을 10%로,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어려울 때 적용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은 5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 2월 발의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