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 대상 지원

정부는 이달 3일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단촌면)에 이어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침수 피해 상가 앞에 물에 젖거나 파손된 집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
정부는 이달 3일 경북 안동시(일직면, 남선면, 임하면), 의성군(단촌면)에 이어 21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산양읍·봉평동)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사진은 거제시 옥포동의 한 침수 피해 상가 앞에 물에 젖거나 파손된 집기와 폐기물이 쌓여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이달 경상권의 집중 호우로 피해로 본 이들을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경감과 틀니· 보조기구에 대한 추가 급여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경북 안동·의성, 경남 거제·통영 지역의 호우피해 발생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보험료 경감과 급여 추가 지원 등 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주민 중 피해를 본 지역 건강보험 가입세대에 피해 정도에 따라 월 보험료의 30~50% 범위에서 3개월간 보험료를 경감하고, 연체금은 최대 6개월까지 면제할 계획이다.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에는 6개월 보험료를 경감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의 지역가입 세대와 직장가입 사업장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압류예고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건보료 경감 절차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본 대상자를 선정하고, 건보공단이 경감고시 기준을 적용해 피해 정도에 따른 보험료 경감과 연체금을 면제 조치하는 등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또 특별재난지역에서 호우로 노인틀니, 보청기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분실·훼손한 대상자에게 지방정부에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로 급여를 지원한다.

노인틀니는 급여 후 7년, 장애인보조기기는 6개월~6년이 지나야 재급여가 가능하지만, 특별재난으로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교체주기나 내구연한 이내라도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강청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갑작스러운 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과 어르신, 장애인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도록 건강보험료 경감과 추가 급여 지원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앞으로도 재난 피해 주민들이 조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