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해제돼
“허위종결 더 있는 지 전수조사 해야”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30대 여성 장미란씨 등 실종 사건 2건을 허위로 종결해 긴급 체포된 제주서부서 경찰관이 지난달 성비위 의혹으로 직위가 해제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24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직무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를 받는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 경장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따라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A 경장은 올 5월 신고된 장미란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한 뒤 사건을 자체 종결하고,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의 관리 목록상에서도 장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 달 2일에도 또 다른 60대 남성 실종 사건을 장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이와 별개로 지난달 22일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간 혐의로 입건돼 직위가 해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2023년에는 가정폭력 신고가 접수돼 내부 경고를 받기도 했다.
법무법인 소울의 서정빈 변호사는 이날 YTN ‘뉴스UP’에서 A 경장의 성비위 의혹과 관련해 “경찰서 내부 여자 화장실에 침입했다가 확인돼 내부적으로 감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실종 사건과는 별개의 사안이지만 경찰 내부에서 조직원들에 대한 인사 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서 변호사는 또 A 경장이 두 건 외에 다른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절차 없이 종결했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A 경장이 관여한 사건 중 가족들에게 거짓 정보를 이야기한 뒤 종결시킨 사건이 있는지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만 18세 이상 성인이 제주도에서 실종된 것은 총 2544건에 달한다. A 경장이 몸 담은 서부서의 경우 하루에 많으면 4~5건, 보통 1~2건의 실종 사건 신고가 접수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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