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원 전 경북청장 등은 직권남용 기소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해병대원)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해병대원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은 김철문 전 경상북도경찰청장(치안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은 김 전 청장에게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특검팀은 수사심의위원회를 비롯해 관련자 진술을 바탕으로 김 전 청장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해, 순직 사건 자체 및 사건 수사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해병대 지휘라인에 있던 임 전 사단장은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명시한 사건 기록을 이첩받은 뒤 국방부 검찰단으로 다시 반환했다. 다시 사건을 넘겨받은 경북경찰청은 이듬해 7월 임 전 사단장에게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이 임 전 사단장을 불송치 결정하는 과정에서 수사 외압 등 불법 행위에 연루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를 여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 주장을 강화하는 내용만 기재하고, 그의 주장을 약화하는 증거·진술 등은 기재하지 않았다는 혐의 등이다.
앞서 해병대원 특검(이명현 특별검사)은 김 전 청장과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 노규호 전 경북경찰청 수사부장(경무관, 현 경찰수사연수원장) 등을 수사했으나 활동 기간 내에 매듭짓지 못하고 지난해 11월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인계했다.
해병대원 특검법상 수사 기간 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사건을 국수본에 인계해야 한다. 이후 지난 2월25일 출범한 특검팀은 국수본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를 벌였다.
다만 특검팀은 지난 13일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에게는 혐의가 있다며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또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임기훈 전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각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최 전 청장과 노 전 부장은 해병대원 사건 기록이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경북경찰청에 적법하게 이첩됐고 그 기록을 반화하는 것이 위법·부당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도, 국방부 검찰단에 기록을 인계하며 직권을 남용해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 수사관의 사건 수사개시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특검팀은 경북경찰청이 2023년 9월 해병대 제1사단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기 전 이 전 비서관이 국수본 관계자에게 보고받은 압수수색 계획을 임 전 비서관에게 누설하고, 임 전 비서관이 이를 다시 국방부 관계자에게 누설해 최종 해병대 측에 사전 전달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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