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 3년→5년으로 확대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군인연금 등 직역연금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 징수권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본격 추진된다.
19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연금제도 간 환수금 소멸시효 기준을 일치시키기 위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연금관리기관이 이를 환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의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잘못 지급된 급여의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하지만 지난 5월 26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국민연금 환수금에 대한 환수권의 소멸시효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등 특수직역연금 역시 환수금을 징수·환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각 직역연금 자체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5년인 반면, 이들 연금을 서로 연계해 지급하는 연계급여의 환수금에 대해서만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제도적 불일치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25조를 개정해 연계급여 환수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민연금 및 직역연금과 연계연금 간 환수 기준을 일치시키고 연금제도 간 법적 정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법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하고,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환수금 징수권에 대해서도 개정된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환수금 소멸시효는 모두 5년인데, 두 연금을 연계한 급여에 대해서만 3년의 다른 기준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연금제도일수록 작은 제도적 빈틈이나 불일치도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불합리한 제도를 꼼꼼히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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