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2026년 8월 10일자 <[단독] 9.5억 스스로 걷어찼다…「출장지서1분 만에 퇴근」 상습 근태 불량 SK하이닉스 직원 해고 정당> 기사에서, 전 SK하이닉스 직원 A씨의 해고무효확인 소송 1심 판결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다음과 같이 알려왔습니다.
A씨는 2020년 8월 회사의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관하여 진정을 제기했고,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2021년 8월 5일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을 확인하여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 기사가 해고의 참작 사유로 언급한 2020년 7월자 견책처분에 대해 같은 지청은 2024년 4월 4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음을 알렸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2026년 7월 29일 항소했고, 현재 수원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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