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과 함께 선정
진상조사단, 7건+α 조사 벌일 듯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신청한 이른바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미래위는 전날(13일) 황 의원 측에게 지난달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한 울산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으며 이달 중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울산 사건은 지난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으로 출마한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송 전 시장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지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선거를 앞두고 청와대와 공모해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에게 송 전 시장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 수사를 청탁한 혐의 등으로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기소했다.
1심은 “송철호가 공적 권력인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을 정치적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라며 황 의원과 송 전 시장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확정했다.
황 의원은 지난달 변호인을 통해 “울산사건은 검찰의 조작수사, 표적기소의 결정체다. 법무부의 진상조사를 통해 검찰권 남용의 실상을 밝혀야 한다”라며 검찰미래위에 진상조사 대상으로 선정해달라고 제안서를 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달 30일 이규원 조국혁신당 원주시 지역위원장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제안서를 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출국금지 사건’을 진상규명이 필요한 사건으로 선정했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청와대 기획 사정 사건 수사’를 진상규명이 필요한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이 위원장 측에 통보하기도 했다.
검찰미래위는 지난 6월 16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대국민 공모를 벌였다. 검찰미래위는 1차 공모 종료를 앞두고 지난달 18일까지 공모 기한을 연장했다. 검찰미래위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며 제안받은 사건을 심의해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에 진상조사를 권고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겠다며 법무부가 발족시킨 검찰미래위는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검찰미래위 요청에 따라 진상조사단을 꾸린 상태다. 진상조사단은 7건과 함께 검찰미래위가 권고한 사건을 대상으로 추가로 진상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활동기간 90일 내에 진상조사를 벌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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